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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84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9.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영해 및 접속 수역 법 위반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단동 선적 자망 어선인 E{45 톤, 목 선, 승선원 8명, 선주 왕 강(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의 운항 및 어로 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 피고인 B은 선장을 보좌하여 위 어선의 항해 관련 업무를 하고, 조업 시에는 양망기를 작동하는 항해사, 피고인 C는 위 어선의 엔진 등 기관 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사이다.

1. 피고인들의 대한민국 EEZ 불법 조업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4. 5. 10:00 경( 한국 시각, 이하 동일)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동항 항에서 위 어선에 자망 어구 4 틀을 적재하고, 선원 5명을 승선시킨 다음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업을 할 목적으로 출항하여, 같은 달

6. 12:00 경 인천 옹진군 대청도 동방의 NLL 경계를 따라 소청도 인근 해역으로 진입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6. 15:00 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 방 약 13.7 해리( 북 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00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특정금지구역 48 해리 침범) 해상에서 자망 어구 2 틀을 투망하고, 같은 달

7. 13:00 경 위 소청도 남동 방 약 14.2 해리( 북 위 37도 38.37분, 동경 125도 00.52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특정금지구역 48.2 해리 침범) 해상에서 위 어구 2 틀을 양망하여 도다리 등 잡어 25kg 을 포획하고, 같은 날 13:30 경 소청도 남동 방 약 14.2 해리( 북 위 37도 38.37분, 동경 125도 00.52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특정금지구역 48.2 해리 침범) 해상에서 자망 어구 2 틀을 투망하고, 같은 달

9. 14:00 경 위 투장 장소에서 위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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