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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924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A은 단동 선적 자망 어선인 E(25 톤, 목 선, 승선원 6명) 의 운항 및 어로 활동을 총 지휘하는 선장, 피고인 B는 위 E의 자망 조업 시 어구를 감아 올리는 양망기를 작동하고 선장을 보좌하여 어로 활동을 하는 자, 피고인 C는 위 E의 자망 조업 시 선장을 보좌하여 갑판상에서 어구 양망시 그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어구정리를 하는 책임자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4. 1. 11:00 경( 한국 시각, 이하 동일) 중국 요 녕 성 대련 시 대련 항에서 위 어선에 자망 어구 9 틀을 적재하고, 선원 3명을 승선시킨 다음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업을 할 목적으로 출항하여, 같은 달 10. 09:00 경 인천 옹진군 대청도 동방의 NLL 경계를 따라 소청도 인근 해역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10. 10:00 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 방 약 17 해리( 북 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03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특정금지구역 50.1 해리 침범) 해상에서 자망 어구 4 틀을 투망하고, 같은 날 13:00 경 위 소청도 남동 방 약 17 해리( 북 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03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특정금지구역 50.1 해리 침범) 해상에서 위 어구를 양망하여 가오리 등 잡어 2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나포 결과 보고

1. 피의 자 A 조업 노트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 작성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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