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선적 무등록 자망 어선인 D(30 톤 급, 목 선, 승선원 6명) 의 운항 및 어로 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 피고인 B은 조업 시 선장을 보좌하여 양망기를 조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조업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주요 선원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9. 12. 18:00 경( 한국 시각, 이하 동일)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동항 항에서 위 어선에 자망 어구 2 틀을 적재하고 선원들을 승선시킨 다음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업을 할 목적으로 출항한 다음, 2017. 9. 13. 06:00 경 북방한계선 인근으로 진입하여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 방 24.3 마일 해상( 북 위 37도 35분, 동경 125도 13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특정금지구역 58 해리 침범 )에 이르러 정박 후 대기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침수 현상으로 인해 위 어선의 어창에 해수가 차오르게 되자 조업을 하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중국으로 회항하려 하던 중 마침 그 곳 인근에서 조업하던 다른 중국 어선( 선명 미상) 의 선장 이자 피고인 A의 지인 E로부터 무전을 통해 ‘ 한국 해역에 투망해 둔 자망 어구 2 틀을 대신 양망하여 어획물은 알아서 처리하고 그물은 중국에 오면 돌려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7. 9. 14. 22:00 경 위 E가 알려준 투 망 위치인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 방 25.1 마일 해상( 북 위 37도 34.30분, 동경 125도 13.60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특정금지구역 58.4 마일 침범) 지점으로 이동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사이에 그 곳에서 위 E가 투망하여 둔 자망 어구 2 틀을 양망하여 꽃게 170kg 를 포획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