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10.06 2014가단1077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경북 울진군 E 대 330㎡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2008.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는 경북 울진군 F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 C 및 G은 피고 B의 아들이다.

원고와 피고 C은 사촌 사이이다.

나. 피고 B의 변경신청 경위 1)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경북 울진군 H 일대 토지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함에 따라 피고 B가 거주하고 있던 위 토지를 수용하였다. 피고 B는 2007. 1.경 소외 회사에 개별이주를 신청하였고, 그 무렵 소외 회사로부터 이주정착지원금 등 합계 26,618,392원을 지급받았다. 2) I 이주대책위원회는 소외 회사 및 울진군과 집단이주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2008. 2.경 피고 B를 포함한 개별이주 신청자들에게 집단이주로 변경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3) 그 무렵 I 이주대책위원장이던 J은 피고 B를 부양하고 있던 G에게 집단이주로 변경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G은 이미 지급받은 이주정착지원금을 반환할 돈이 없어 집단이주로 변경신청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 2. 26.경 G에게 자신이 정착금을 반환할 테니 집단이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곳에서 원고가 살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B의 위임을 받은 G이 이를 승낙하였다. 4)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 B를 대신하여 집단이주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외 회사에 제출하였고, 2008. 2. 26.경 피고 B를 대신하여 소외 회사에 이주정착금을 반환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의 입주 원고는 2011. 10.경 집단이주 대상 건물인 경북 울진군 E 소재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입주하였다.

피고 B는 2011. 12. 28.경 집단이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1. 12. 30. 원고에게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