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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343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35,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1. 1. 17.경부터 2012. 6. 1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으로 상호 변경됨,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11. 1. 17.경부터 2012. 6. 1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15.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중요재산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이사회 및 전체 주주들에게 중요재산 양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재산의 시세를 정확히 평가하여 매도대금을 정하며, 매수인이 그 대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필요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광업권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지도 아니하며, 매수인으로부터 어떠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중요 재산인 광업권 전부(광업권 등록번호 G, H, I, J)를 피고인 A의 처이자 피고인 B의 동생인 K에게 매도하고[매각조건은 현금 100만 원 지급, 피해자 회사의 체불임금 합계 183,732,000원 및 광업권에 설정된 L 명의의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 인수], 2012. 6. 12.경 K 명의로 위 각 광업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으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05, 피고인 A]

1.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피고인과 B는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지분 50%를 완전하게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한 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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