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소외 S에게 경북 울진군 T 답 325㎡ 중 별지 ‘<표1> 최종상속지분표’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U는 1965. 3. 26. 경북 울진군 V 답 1,220㎡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8. 8. 26. 위 토지로부터 경북 울진군 T 답 3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2009. 4. 23. 위 토지분할에 관한 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W 농촌용수개발 공익사업’을 위하여 2009. 4. 15.경 소외 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433,500원(영농비 포함)에 매수하였는데(위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S은 경북 울진군 X리의 이장인 Y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경작자가 자신임을 확인하는 실경작확인서를 받고, 스스로 40년이 넘는 기간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위 서류들을 원고 측에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상으로는 그 지목이 답(畓)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현재는 그 일부가 구거로 사용되고 있다. 라.
망 U가 1971. 8. 26. 사망함에 따라 별지 ‘<표2>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소외 Z, 소외 AA, 피고 A, B, 소외 AB, 피고 C이 망 U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소외 Z이 2001. 12. 20. 사망함에 따라 별지 ‘<표3>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소외 AA, 피고 A, B, 소외 AB, 피고 C이 소외 Z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소외 AA가 2013. 1. 11. 사망함에 따라 별지 ‘<표4>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피고 D, E, F, G, 소외 AC, 피고 K, L, M이 소외 AA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소외 AB이 2017. 2. 24. 사망하고 그 상속인인 소외 AD이 2016. 9. 18. 이미 사망함에 따라 별지 ‘<표6> 상속지분표 및 <표7> 상속지분표’ 각 기재와 같이 피고 N, R, O, P, Q가 소외 AB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소외 AC가 2017. 5. 18. 사망함에 따라 별지 ‘<표5>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피고 H, I, J이 소외 A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