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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5.02 2017고단15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 경북 울진군으로 귀농을 하여 그곳에 살고 있던

B를 알게 되었고, 2015. 11. 경 B에게 “C에서 D 농장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

창고를 사용하게 해 달라. ”라고 부탁하여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B의 주거지 창고에서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벌목업자로부터 나무 1 톤을 받아 피고인 소유의 경북 울진군 F 밭에 보관하던 중, 2016. 4. 경 B로부터 “ 나무를 방치하고 있는데 저렇게 두면 나무가 썩는다.

차라리 땔감으로 쓰게 G와 H에게 주면 어 떠냐.” 라는 제안을 받고, “ 소나무 3그루를 제외한 나머지 나무를 가지고 가 쓰게 하라.

”라고 허락을 하였다.

이에 B는 G에게 피고인이 허락을 하였으니 경북 울진군 F 밭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가서 땔감으로 쓰라 고 하였다.

G는 위 밭에서 버섯 재배용 참나무 등 1톤 상당( 소나무는 제외) 을 자르고 B는 자른 나무를 G의 집으로 운반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 30. 경 창고 수리문제 등으로 B 와 다툼이 생기자 이에 앙심을 품고, B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나무를 가지고 간 것처럼 허위 고소하여 B를 처벌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경 불상지에서 ‘ 피고 소인 B에게 경북 울진군 F 밭에 놓여 있는 버섯 재배용 참나무 1 톤을 가지고 가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인이 2016. 봄 경 마음대로 위 참나무 1 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6. 12. 23. 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 진 중앙로 28에 있는 경북 울 진 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7. 1. 10. 경 위 경북 울 진 경찰서 수사과 강력 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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