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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2 2017가단12000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J가 2017.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년 금제1116호로 공탁한 89,026,300원에 관한...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H, I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와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1. 30.부터 2017. 6. 30.까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687,660,600원의 채권이 발생하였으며, 피고 B는 위 채권 중 202,969,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B는 2017. 8. 16. 원고에게 피고 B가 주식회사 J(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창원사업장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지급 관련 채권 중 471,722,60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였고, 2017. 8. 17.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그 통지가 2017. 8. 18.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

피고 H는 피고 B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중 255,169,200원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타채332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10. 11.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으며, 피고 I 주식회사는 피고 B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중 225,600,000원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단2399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11. 3.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소외 회사는 피고 B에 대하여 89,026,300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는데, 2017. 11. 7.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와 피고 H 등의 채권압류 등이 경합하고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89,026,3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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