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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5098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118,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대부업체 대출원금(원)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보증일 1 ㈜유아이크레디트대부 10,000,000 피고 B 원고 2012. 12. 31. 2 ㈜액트캐쉬대부 15,000,000 2012. 12. 31. 3 ㈜스타크레디트대부 10,000,000 2012. 12. 31. 4 ㈜미래크레디트대부 15,000,000 2012. 12. 31. 5 ㈜콜렉트대부 7,000,000 2013. 1. 3. 가.

원고는 2012. 12.경 피고 B의 부탁으로 아래 표와 같이 피고 B가 대부업체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B는 위와 같이 합계 5,7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 B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 C 명의로 분양계약한 남양주시 D에 위치한 E아파트 4504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잔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다.

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각 대부업체에 지급하여 왔는데, 2014. 12.경 위 대출금에 관한 일부 이자의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원고는 원고의 처남인 F 등을 통하여 2014. 12. 1. 위 표 순번 1번에 관한 이자로 352,500원, 순번 4번에 관한 이자로 481,321원, 2014. 12. 4. 순번 5번에 관한 이자로 182,200원, 순번 2번에 관한 이자로 500,000원 합계 1,516,021원을 피고 B를 대신하여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연체할 것을 우려하여 2014. 12. 8. 피고 B를 대신하여 순번 1번에 관한 원리금 10,052,685원, 순번 2번에 관한 원리금 12,503,460원, 순번 3번에 관한 원리금 9,934,556원, 순번 4번에 관한 원리금 15,112,170원, 순번 5번에 관한 원리금 7,000,000원 합계 54,602,871원을 각 대부업체에 변제하였다.

마. 한편 피고들은 분양받은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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