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부산 수영구 F 임야 366㎡의 ① 별지 도면 표시 1, 25, 29, 22, 12,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갑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 수영구 F 임야 366㎡ 원래 같은 동 임야 378㎡이었는데, 그 중 12㎡가 G 임야로 분할된 후 이에 관하여 2006. 8. 28. 피고(반소원고) C 앞으로 2002. 2. 2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등기부상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49/378 지분을, 피고(반소원고, 이하 반소원고가 아닌 피고 E과 구별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라고만 한다) B, C, D가 각각 132/378 지분, 38/378 지분, 148/378 지분을, 피고 E이 11/378 지분을 각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각각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일부씩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고, 원고는 2018. 8. 10.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피고(반소원고)들은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에게 각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들과 원고는 주문 기재와 같이 각각 상대방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