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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09 2018가단523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주시 E 임야 망 G, 망 H는 1970. 9. 25. 원주시 E 임야 2정3단6무(이하 ‘E’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주시 F 임야 망 G, 망 H, I는 1970. 9. 25. 원주시 F 임야 4,463㎡(이하 ‘F’이라 하고, E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I는 2016. 12. 30. 원고에게 F 중 자신이 소유한 1/3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 H의 상속인 중 1인인 J은 2017. 3. 16. F 중 망 H 소유의 1/3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3. 30. 원고에게 위 1/3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들은 망 G의 자녀들로서 망 G의 재산 중 피고 B, C은 각 1/11 지분을, 피고 D은 6/11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K파 L자 항렬의 4대조인 M를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이거나 M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유사의 단체이다.

원고는 오래전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임야를 원고의 구성원인 망 G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망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 중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법적 성격 관련 법리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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