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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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87. 5. 20. 분할 전 울산 울주군 D 임야 138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7. 5.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2000. 6. 26.과 2013. 1. 16. 울산 울주군 E 임야 등 수필지 토지가 분할되었고, 위 분할 전 토지는 울산 울주군 D 임야 9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남게 되었다. 다. 피고 C은 2013. 7.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13. 7.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2013. 7. 10. 접수 제69764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은 각 990/1382, 392/1382의 지분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자신의 990/1382 지분을 명의신탁하여 위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체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 B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를 잘 알면서도 피고 B에게 요구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자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토지의 990/1382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
(라)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소유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990/1382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B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체를 매수하였을 뿐 원고가 위 토지 중 990/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