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2.19 2017가단10799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합천군 E 임야 12,39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1, 10, 12 내지 35,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F은 1978. 2. 15. 경남 합천군 E 임야 12,39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은 1994. 2. 5. 이 사건 임야 중 1352/12397 지분에 관하여 1984.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 D도 이 사건 임야 중 330/12397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1997. 2. 6. 이 사건 임야 중 1352/12397 지분에 관하여 1996.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A과 H는 1980. 6. 10.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각 5357.5/12397 지분을 매수하여 2006. 12.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2011. 9. 27. H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5357.5/12397 지분을 증여받아 2011. 9.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G은 1984. 3. 11.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352/12397 지분을 매수할 당시 별지 도면 표시 (ㄷ)부분만을 이용하기로 약정하였고, G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피고 C도 위 (ㄷ)부분만 이용하여 왔다.

바. 피고 D은 1984. 3. 11.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330/12397 지분을 매수할 당시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만을 이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사. 원고들과 피고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청구취지 기재대로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할 것을 구하는 원고들의 소장이 2017. 7. 20. 피고 C에게 도달한 후 피고 C이 2018. 6. 19. 원고들의 분할안에 동의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위 소장이 2018. 4. 7. 피고 D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C은 2018. 6. 19.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D은 2018. 4. 7.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