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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3313
자동차지분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 중 9/10 지분에 관하여 2018. 1. 25.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5. 12. 14.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자동차 중 9/10 지분을 원고의 명의로 등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중 9/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를 인수하여야 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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