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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1.08 2016가단213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2016. 11. 7. 명의신탁...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1. 9. 2. 원고의 종원인 J, K에게 안동시 H 임야 7,14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고, J은 1978. 11. 3. 사망하여, 피고 C, F이 각 1/18 지분, 피고 D이 3/18 지분, 피고 E, G이 각 2/18 지분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 C, D, E, F,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위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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