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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3 2014노24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추징 1,800만 원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이트 운영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상당하며, 범행을 위하여 별도의 주택을 임차하기까지 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 총판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직후 피고인 A의 증거인멸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오랜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하여 증거인멸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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