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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400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3. 10:33 경 대전 서구 E 아파트 102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 서러 스포츠 토토 사이트 (F )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 유) 엘에 이알 케이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 무패, 언더 오버, 스페셜 등 방식의 게임에 배팅하여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면 배당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3. 경부터 2015. 4.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총 226회에 걸쳐 228,510,000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27. 11:46 경 대전 서구 G 아파트 9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F )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 유) 엘에 이알 케이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 무패, 언더 오버, 스페셜 등 방식의 게임에 배팅하여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면 배당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7. 경부터 2015. 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B) 기 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524,080,000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1. 경 대전 동구 H 아파트 204동 1303호에 있는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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