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370』
1. D, E, F, G의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 H, I, J, K, L의 범죄단체가 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A, 피고인 B과 M, N, O, P, Q, R, S, T, U, 피고인 A,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범죄단체가 입, 범죄단체활동, 도박공간 개설 및 국민 체육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도박 개장 등)
가. 범행계획 수립 D은 E, F와 함께 2014. 2. 경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속하다가 2014. 5. 경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는 부서를 별도로 개설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였다.
D, E, F는 이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4. 5. 경 F 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E은 2014. 6. 경 수원시 팔달구 AX 호수 불상 사무실에서 G, AH, 성불상 AY 직원 3명을 고용하고 사무실 및 직원 숙소로 제공하며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다가, D의 지시에 따라 2014. 8. 경 AI을 가담케 하여 중국 청도 사무실에서 F와 함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를 하게 하고, 분당구 AZ 호수 불상 사무실과 수원시 팔달구 AX 호수 불상 사무실을 임차 하여 AZ 사무실은 AH 관리 하에 홍보업무를 하게 하고, AX 호수 불상 사무실은 G 관리 하에 계속 홍보업무를 하게 함과 동시에 조직관리책임자로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피고인 F가 관리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부서와 G, AH가 관리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부서를 관리하였고, AH는 E의 지시에 따라 성불상 AY 외에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