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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20 2017고단54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1. 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 짚’ (zeep-hh .com )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C)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의 계좌인 유한 회사 써니 센스 웹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05490104183345) 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 토토의 계좌인 유한 회사 써니 센스 웹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566회에 걸쳐 합계 396,887,300원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hnd-77a .com )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D)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계좌인 유한 회사 엘에 스지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1005202939804) 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은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 토토 계좌인 유한 회사 엘에 스지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44회에 걸쳐 합계 40,930,000원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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