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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7노16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원심 공동 피고인 A의 직원이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진 귀국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배우자의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년 6개월 동안 위 사이트의 회원을 관리하고 환전 금을 충당하면서 운영자금을 수시로 조달하고 독자적인 판 단하에 그 홍보 팀을 모집하는 등 이 사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A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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