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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7 2018고단31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조직의 범죄단체성

가. 범행계획 수립 C은 D, E와 함께 2014. 2. 경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속하다가 2014. 5. 경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는 부서를 별도로 개설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였다.

C, D, E는 이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E 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D은 2014. 6. 경 수원시 팔달구 F 호수 불상 사무실에서 G, 피고인, 성불상 H 직원 3명을 고용하고 사무실 및 직원 숙소로 제공하며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다가, C의 지시에 따라 2014. 8. 경 I을 가담케 하여 I에게 중국 청도 사무실에서 E와 함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를 하게 하고, 홍보를 위해 성남시 분당구 J 호수 불상 사무실과 수원시 팔달구 F 호수 불상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는 J 사무실을 관리하게 하고, G에게 위 F 호수 불상 사무실을 관리하게 하고, C은 조직관리책임자로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E가 관리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부서와 피고인, G이 관리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부서를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성불상 H 외에 추가로 직원을 선발하여 홍보업무를 하고, G은 2014. 8경 K, 성불상 L를, 2014. 9. 경 M, N, O을 가담토록 하고, 2014. 10. 경 P, Q, R, S, T를, 2014. 11. 경 U, V, W, X, Y, Z, AA을, 2014. 12. 경 AB, AC, AD, AE 등을 각각 가담토록 하여 아프리카 TV 및 페이스 북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도록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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