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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 피고인은 2016. 2. 15. 경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 북에 ‘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0 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0.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 북 및 중고 나라 카페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합계 8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71』 피고인은 2016. 6. 8. 경 자신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갤 럭 시 S 노트 4 끝 매물 싸게 팝 니다 ’라고 게시하여 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먼저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돈을 입금해 주면, 입금을 확인하고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신한 은행 계좌로 190,000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8. 경부터 2016. 8. 2.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795,000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97』 피고인은 2016. 10. 25. 경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중고 나라에 ‘ 갤 럭 시 노트 5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 는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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