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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8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368] 피고인은 2017. 8. 2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 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마트 폰을 전당포에 맡겨 가지고 있지 않았고, 허위의 판매 글을 올려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7.부터 2017. 9.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91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837] 피고인은 2017. 8. 17. 경 인천 남구 D, 2동 2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삼성 휴대전화 (J5 )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바로 보내주겠다” 라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341] 피고인은 2018. 2. 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 삼성 커 브드 모니터 cf390 27 인치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5 만 원을 송금하면, 위 컴퓨터 모니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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