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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20 2017고단7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06] 피고인은 2017. 8. 5. 경 인천 동구 C 아파트 119동 1804호에서 고모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9 만 원을 먼저 보내

주면 갤 럭 시 노트 5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갤 럭 시 노트 5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11,000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768]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7. 경 인천 동구 송림동 상호 불상 pc 방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 리 니지 m 70% 삽 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리 니지 m 캐릭터 다이아를 결제한 후 보내

주면 다이아 값의 75% 인 현금 11만 원을 당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다이아를 받으면 이를 다시 제 3자에게 건네주고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다이아를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이아 값의 75% 인 현금 11만 원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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