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92』 피고인은 2017. 2. 4. 16:40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에 접속하여 “ 데 상트 패딩 조끼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 글을 본 피해자 C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7 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4. 20:22 경 7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 고단 94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 통영시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 휴대전화 갤 럭 시 S4 액티브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2,000 원에 휴대전화 갤 럭 시 S4 액티브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 휴대전화 갤 럭 시 S4 액티브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2,000 원에 휴대전화 갤 럭 시 S4 액티브를 판매하겠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