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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635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16 고단 6357 피고 인은 C(2016. 12. 2. 소년보호사건 송치) 과 함께 인터넷 카페에 페이스 북 페이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C은 타인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기로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8. 대전 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 페이스 북 페이지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165 만 원에 페이스 북 페이지를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페이스 북 페이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은행 G 계좌로 16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6474 피고 인은 인터넷에 물건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H(2016. 12. 21. 소년보호사건 송치 )에게 범행에 제공될 계좌를 구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노트 4S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20 만 원을 입금하면 갤 럭 시 노트 4S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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