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4. 12.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10.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5. 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1088] 피고인은 2017. 7. 2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 갤 럭 시 노트 4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 대금을 입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27. 23:08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휴대전화 구매 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1. 경부터 2017. 8.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54,5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38]
1. 피고인은 2018. 1. 1. 경 춘천시 E, 2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 ’에 접속하여,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대금 125,000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G) 로 1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 경 같은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25,000원을 위 신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452] 피고인은 2018. 2. 28. 경 춘천시 E 2 층 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