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0 2019고단141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0. 05:2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불상지에서 주워 가지고 있던 벽돌을 위 가게 유리 출입문에 던져 미상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손괴한 출입문을 통해 위 ‘D’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캡쳐 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