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5.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차량이 경음기를 울려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인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그곳 주변에 주차해둔 피해자 C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앞 유리창에 던져 수리비 165,000원이 들 정도의 차량 앞유리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도합 수리비 495,000원이 들 정도의 피해자들의 차량 앞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재물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8. 4. 25.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모닝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여 수리비 130,000원이 들 정도의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20항까지의 기재사항과 같이 18회에 걸쳐 도합 수리비 1,543,300원이 들 정도의 피해자들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손괴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I, J, K, L, C,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차량 수리견적서 및 영수증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4항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미수 인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