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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2.20 2019고단2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8. 18: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학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위 학원에서 알게 된 사람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게 되어 위 학원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생각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E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학원 외부 새시를 충격하고, 위 차량으로 세 차례에 걸쳐 학원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외부 새시 및 내부 테이블과 의자 등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기타(길이 1m 13cm)를 들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소유인 위 학원 출입문 유리를 기타로 내려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위 새시, 테이블, 의자, 출입문 등을 수리비 합계 66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학원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학원 안에 있는 물건을 손괴할 목적으로 위 출입문을 통해 학원 안으로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학원 1층 내부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05만 원 상당의 통기타 3개를 차례로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발생보고(특수재물손괴)[사건 현장 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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