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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471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22:5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라고 오인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이 벽돌을 들고 마당을 지나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의 집 테라스 계단을 올라간 다음 위 벽돌을 던져 거실 창문을 수리비 92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계속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판으로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유리창과 앞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위 차량의 운전자석 및 동승자석 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수리비 2,622,643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각 견적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모친과 감정의 골이 깊고, 이것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1회의 기소유예 외에 형사 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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