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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15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 17:10경 제주시 도령로에 있는 ‘또또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 17:10경 이복누나인 피해자 E을 만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C식당’에 이르러, 식당 문이 잠겨있고 피해자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라보 화물차량을 후진 운전하여 시정되어 있는 식당 출입문을 들이받아 출입문과 식당 의자 등을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특수재물손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 사진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변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특수손괴 감경영역 : 4월-10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9. 8.)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선고일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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