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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102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23:15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 중인 피해자 C(22세)와 부딪힐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차례에 걸쳐 바닥에 있는 벽돌을 주워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그 벽돌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1회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벽돌을 던지려고 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날아가서 피해자에게 맞은 것은 벽돌 부스러기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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