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102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23:15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 중인 피해자 C(22세)와 부딪힐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차례에 걸쳐 바닥에 있는 벽돌을 주워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그 벽돌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1회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벽돌을 던지려고 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날아가서 피해자에게 맞은 것은 벽돌 부스러기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