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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20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관리책, 피고인 A은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이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타인의 금융기관 거래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여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총책 F, 인출된 자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G 및 다른 인출책 H 등(이하 이들을 통틀어 ‘공범들’이라 한다)과 짜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5. 4. 1. 16:40경 서울 광진구 I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그곳 우편함에 배달되어 있던 J 명의 신한은행 카드(K)를 꺼내 와 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3매를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5. 4. 9.경 서울 영등포구 L 앞 노상 피고인의 M 아반테 차량에서, 전달책 G으로부터 전달받은 N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O)을 보관하여 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3매를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아이폰6 휴대폰 문자메시지 복원)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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