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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216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6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제 6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바,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 해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G’)의 지시에 따라 2015. 4. 8.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현금을 인출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공범들로부터 H 명의의 현금카드(하나은행 I),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개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 성명불상자는 2015. 3. 19.경 피해자 E에게 ‘현대저축은행, 이자 7% 대출’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위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현대저축은행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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