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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34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서 2011. 11. 14.경 입국한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중국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큐큐’를 이용하여 ‘통장 모집책’, ‘통장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을 총괄하여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큐큐’를 통하여 알게 된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통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다

다시 전달하는 역할 및 인출을 담당하며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6. 3.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90 장승배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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