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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1 2015고단28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I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J를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78]

1. 피고인 I, J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인출책으로서 2015. 6. 중순경부터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현금카드 전달책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수령한 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I는 2015. 7. 7. 13:50경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77, 워커힐 주차 타워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전달받는 위치와 방법을 지시받고 피고인 J에게 현금카드가 배달되는 위치를 알려주면서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J는 퀵서비스가 배달해 놓은 N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O) 1장, P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Q) 1장, P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R) 1장, S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T) 1장, U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V) 1장 등총 5매의 현금카드를 주차된 차량 밑에서 찾아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K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현금카드 전달책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수령한 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오던 중, 2015. 7. 6. 18:3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 종로3가역 앞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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