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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06 2016고단1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C은 대포 통장의 접근매체 수집ㆍ운반 및 현금 인출할 사람을 모집하고 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팀인 D 또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팀인 E로부터 의뢰를 받아 접근매체 수집ㆍ운반 및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C의 지시를 현금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 F은 C, 피고인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접근매체를 수집ㆍ운반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 G는 위 접근매체를 수집ㆍ운반하고 현금을 인출하거나 F 등이 인출한 돈을 전달하는 역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계좌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 또는 OTP 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내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이체 또는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5. 3. 16.경 E로부터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지시를 받아 승낙하고, C은 같은 날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피고인과 F에게 제안하여 피고인과 F은 이를 각각 수락하고, 피고인은 2015. 3. 24.경 C의 지시에 따라 F에게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 수령을 직접 지시하고, 위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남양주시 가운동에서 버스 수화물 편으로 배송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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