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8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1, 14호 증을 각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사실] 피고인 A는 2015. 6. 19. 육군 제 37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군무 이탈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여주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6. 3. 30. 가석방된 후 최종적으로 2016. 4.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다니면서 2018. 1. 24. 경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X’ 아이 디 ‘Y’ 사용 자로 이하, ‘ 성명 불상자’ 라 함 )으로부터 X 메신저를 통한 지시를 받고, 택배를 통해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다음, 수령한 카드를 이용하여 연동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입금하라는 계좌로 입금해 준 후 그 대가로 인출하는 현금의 2% 와 일부경비를 받고 있었다.

그런 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연동된 계좌에서 인출하는 현금은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피해금액으로 피고인들이 이를 인출한 후, 다시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소위 ‘ 인출 책 ’에 해당되는 바,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 ㆍ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2. 1. 천안 시 소재 Z에서 택배를 통해 접근 매체인 K 뱅크 체크카드( 카드번호 : AA, 명의자 : AB)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31. 경부터 2018. 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