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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7 2014고정722
절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4. 08: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휴대전화기를 받은 후 이를 가지고 도망가는 수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인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1. 10.경까지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가 2013. 3. 11.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포괄일죄의 관계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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