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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203
절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1. 10: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도서관’ 1층 자료실 내에서, 도서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가 청소를 하면서 책상 위에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E)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22.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상습으로 성당 등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가방 등의 소지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4.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0.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위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장소, 범행수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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