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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197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0. 1. 05:0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그곳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리어카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 05:20경 서울 양천구 D건물 공사현장에서 공사책임자 E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서 그곳 현장에 쌓여있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재질의 난간대 20개(가로 120cm × 세로 65cm 15개, 가로 85cm × 세로 65cm 5개), 사각앵글 45개(가로 95cm × 세로 5cm)를 전항과 같이 훔친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31.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여 2013.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1. 1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포괄일죄의 관계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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