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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4203
절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8. 02:25경 서울 종로구 B앞길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 안의 6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 5. 확정되었고,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2014. 4. 2.경부터 2014. 4. 18.경까지 3회에 걸쳐 야간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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