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4 2014고정124
절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20: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2012. 8. 23. 06:30경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14.경부터 2013. 3. 29.경까지 31회에 걸쳐 상습으로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3.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다가 2014. 2. 11. 상고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위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