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지광)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2(선정당사자)
변론종결
2014. 11. 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가. 피고 1은 각 150,9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8. 1.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1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대지사용권취득일까지 연 60,00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2(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2는 부진정 연대하여 각 금 55,30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8. 1.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2, 선정자 2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대지사용권취득일까지 연 21,97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3은 각 225,76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8. 1.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3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대지사용권취득일까지 연 92,40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4는 각 76,63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8. 1.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4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대지사용권취득일까지 연 27,77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각 피고들에 대하여 기왕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감축하면서, 장래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1은 365,941원, 피고 2, 선정자 2는 134,042원, 피고 3은 563,554원, 피고 4는 169,6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다빈치디엔씨(이하 ‘다빈치디엔씨’라고만 한다)는 자기 소유의 대구 북구 (주소 1 생략) 대 616㎡ 및 (주소 2 생략) 대 296㎡ 지상에 4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2008. 6.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다빈치디엔씨는 이 사건 건물을 구분건물로 등록하였고, 2008. 7. 2.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부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따라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103호’라고 하며, 별지 목록 2 내지 5 부동산 또한 각 그 호수에 따라 각 ‘501호, 502호, 901호, 1001호, 1002호’라고 한다)에 관하여도 ‘대지권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912분의 18.1255’로 하는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다빈치디엔씨는 이 사건 건물의 5 ~ 10층을 증축하였고, 2009. 3. 23. 그 증축된 각 전유부분에 대하여도 다빈치디엔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증축된 각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등기는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1. 3. 10. 대구지방법원 2011타경6199호 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원고들 및 피고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1) 103호
2011. 7. 19.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 2011. 1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1. 12. 22. 원고들에게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
2) 501호
2011. 9. 27.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1. 10. 10. 피고 4에게 소유권이전, 2012. 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2. 1. 20.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
3) 502호
2011. 9. 27.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1. 9. 29. 피고 2 및 선정자 2에게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
4) 901호
2011. 9. 27.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1. 10. 10. 피고 4에게 소유권이전, 2012. 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2. 1. 20. 피고 3에게 소유권이전
5) 1001호, 1002호
2011. 9. 27.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1. 10. 10. 피고 4에게 소유권이전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로서 대지권 없이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대지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얻고 있다.
따라서, 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피고들은 103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부지에 대한 대지권자인 원고들에게 피고들 소유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른 대지사용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소유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을 건축하고 전유부분에 관하여 건축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 제2항 ),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210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다빈치디엔씨가 자기 소유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건축 및 증축하고 각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다빈치디엔씨의 대지소유권은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고, 비록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그 전유부분을 매수하였거나, 경매절차에서 그 전유부분을 매수한 자로부터 다시 그 전유부분을 매수한( 집합건물법 제13조 참조) 피고들 또한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및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