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각 원고에게,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다빈치디엔씨(이하 ‘다빈치디엔씨’라고 한다)는 자기 소유인 대구 북구 G 대 616㎡ 및 H 대 296㎡ 지상에 4층 규모의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G 및 H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2008. 6.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다빈치디엔씨는 이 사건 건물을 구분건물로 등록하였고, 2008. 7. 2.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부가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103호’라고 하며, 별지 목록 2 내지 5 부동산 또한 각 그 호수에 따라 각 ‘501호, 502호, 901호, 1001호, 1002호‘라고 한다)에 관하여도 ‘대지권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912분의 18.1255’로 하는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다빈치디엔씨는 이 사건 건물의 5층부터 10층까지를 증축하였고, 2009. 3. 23. 그 증축된 각 전유부분에 대하여도 다빈치디엔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증축된 각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등기는 마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상태에서 2011. 3. 10. 대구지방법원 I로 이 사건 건물(증축된 부분 포함)의 각 구분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그 후 이 사건 건물(증축된 부분 포함)은 아래와 같이 원고들 및 피고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1) 103호 2011. 7. 19.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J에게 소유권이전, 2011. 1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1. 12. 22. 원고들에게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 2) 501호 2011. 9. 27.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1. 10. 10. 피고 칠곡농업협동조합에게 소유권이전, 2012. 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2. 1. 20.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 3 502호 2011. 9. 27.자 임의경매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