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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8 2014가단14811
임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97. 4. 3. 고양시 일산동구 D 대 4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18 지분에 관하여 1992.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8. 3. 13. 이 사건 토지 중 E 소유의 1/18 지분에 관하여 1998.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98. 6. 24. 이 사건 토지 및 고양시 일산동구 F 토지 양지상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제304호(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2/18 지분 및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하여 2000. 2. 3.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H)이 내려졌고 그 경매절차에서 I은 위 각 부동산을 경락받고 2002. 5. 30.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은 2003. 10. 21.경 고양시와 사이에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고양시에게 전세금 6,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9. 1. 9.에는 이 사건 토지 중 1/18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9. 1.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고양시가 위 전세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4.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이 내려졌고,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전유부분의 각 1/2 지분을 경락받은 후 2009. 12. 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원고는 1998. 6. 24. 제201호와 제203호를 분양받았는데 이 사건 전유부분을 분양받기로 했던 조합원이 분양을 포기하여 당시 조합의 총무이던 원고가 이 사건 전유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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