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가. 피고 D,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2571.2분의 7.07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 E, F은 2000. 5. 15.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H’라는 상호의 집합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위 집합건물 중 제2층 I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1. 9. 24. 접수 제88884호로 피고 D, E, F이 각 1/3 지분을 공유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G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1. 12. 19. 접수 제126882호로 2001.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J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아 수원지방법원 2006. 8. 2. 접수 제81452호로 2006. 7. 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경우 경락인은 대지사용권 취득의 효과로서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줄 것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