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26 2013나303168
지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다빈치디엔씨(이하 ‘다빈치디엔씨’라고만 한다)는 자기 소유의 대구 북구 G 대 616㎡ 및 H 대 296㎡ 지상에 4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2008. 6.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다빈치디엔씨는 이 사건 건물을 구분건물로 등록하였고, 2008. 7. 2.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부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따라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103호’라고 하며, 별지 목록 2 내지 5 부동산 또한 각 그 호수에 따라 각 ‘501호, 502호, 901호, 1001호, 1002호’라고 한다)에 관하여도 ‘대지권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912분의 18.1255’로 하는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다빈치디엔씨는 이 사건 건물의 5 ~ 10층을 증축하였고, 2009. 3. 23. 그 증축된 각 전유부분에 대하여도 다빈치디엔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증축된 각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등기는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1. 3. 10. 대구지방법원 I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원고들 및 피고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1) 103호 2011. 7. 19.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J에게 소유권이전, 2011. 1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1. 12. 22. 원고들에게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 2) 501호 2011. 9. 27.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1. 10. 10. 피고 칠곡 농업협동조합에게 소유권이전, 2012. 1. 4.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