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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60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빌딩 5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2. 2.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위 D에서 부항기 등을 구비하여 놓고 E, F, G, H, I 등 700회 가량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진맥을 하여 ‘간, 대장이 좋지 않다.’, ‘혈액 순환이 되지 않고 몸에 염증이 많다.’는 등의 진단을 내린 후 한방의료행위인 부항 등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각 1회 15,000원 ~5만 원의 치료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 영업소의 소재리를 관할하는 지자체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위 위 D에서 리퀴드코랄칼슘 플러스12패키지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관할관청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건강기능식품 등록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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